"드디어 올 게 왔다"...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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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0 오후 10:33:13

    수정 2026-04-10 오후 10:33: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2월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씨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서 “전한길한테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드디어 올 게 왔다”며 이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전 씨는 “월요일(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구속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저는 아마 화요일(14일) 정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수요일(15일)에 구속되거나 기각되면 유튜브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다.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쓴 글은 전 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내용을 비판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하라”고 경고한 내용이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전 씨는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씨는 최근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주장했다가 전날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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