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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만석 직무대행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들을 향해 법무부 측으로부터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의 지시 여부 등 누구로부터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내린 경위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금, 노만석 직무대행의 ‘외압’ 시사와 검사들의 집단행동의 저의가 의심받는 것도 당연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불기소 등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한 순간에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권이 바뀌자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의 선택적 잣대로는 이미 잃어버린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도 했지만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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