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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첫 조사 후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만이다. 이에 대해 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만일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한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가 받는 여러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개입(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등 의혹을 위주로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의혹의 핵심 키맨들과 김 여사와의 직접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고강도 수사를 해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대면 조사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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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팀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했음에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인치하겠다는 것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형사적으로 강요죄이고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고 끌어내려는 건 사법역사상 처음”이라며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신원식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VIP격노설’ 규명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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