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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설립한 수탁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전환주 12.27%, 보통주 5.49%를 갖고 있다. 시장 상황과 법제도 정비 현황 등을 고려해 KODA 지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KODA는 가상자산ETF 시대 개막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삼성화재와 가상자산 전용보험을 체결하기도 했다.
수탁시장 직접 진출 이점이 크다고 판단하면 KODA 내재화를 통해 국민은행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탁 사업은 은행이 노하우를 보유한 전통 영역으로 직접 진출이 유리한 분야”라며 “아직 제도상 직접 진출이 불가해 지분투자를 통해 간접 진출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3년 디지털자산팀을 만들어 가상자산 투자시장 확대에 대응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디지털자산 수탁기업 비댁스(BDACS)와 수탁시장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수탁사업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법제화에 맞춰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업체들과 사업모델을 검토 중이다.
은행이 수탁사업에 나서는 건 가상자산 투자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자본시장에서 비이자이익을 확대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ETF를 승인한 후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ETF 운용자산은 약 222조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후 여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인프라, 기술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홍콩식 수탁모델을 점치고 있다. ETF 1차 수탁은 은행이 맡고, 블록체인 전문기술을 가진 수탁업체들에 2차 수탁하는 방식이다. 신뢰성을 가진 은행이 1차,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2차 수탁기관이 되는 구조라서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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