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故김새론 교제, 다투는 중인데"...김수현 20억 소송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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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14 오후 6:43:00

    수정 2025-11-21 오후 6:12: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37) 씨를 상대로 광고주 쿠쿠전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4일 시작됐다.

배우 김수현 씨가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권기만 부장판사는 14일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 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쿠쿠전자 국내 전속모델로 활동한 김 씨가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 씨의 광고를 내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쿠쿠전자 측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년 6개월간 쿠쿠전자와 국내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했으며 이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말레이시아,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미국, 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는 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도 신뢰관계가 파탄 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귀책사유 때문에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또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느냐고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올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고인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 씨가 2015년 당시 15세였던 고인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과거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가세연 운영자 김 세의 씨와 고인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김 씨가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들이 김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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