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이 여군 상관 성폭행...발뺌하다 뒤늦게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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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적인 친분 없어
1심서 혐의 부인하다 항소심서 인정
  • 등록 2025-05-14 오후 8:05:50

    수정 2025-05-14 오후 8:05:5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에 취한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대한민국 해군 페이스북)
14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지난 2023년 여름쯤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사적인 친분이 없던 사이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아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2차 가해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는 사건이 알려질 시 여군인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씨 측은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의 휴대폰 앱 사용 내역, B씨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숙박업소로 유인해 간음했다”며 “군인간 범죄로서 부대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 시키고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군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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