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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지난 2023년 여름쯤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사적인 친분이 없던 사이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아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2차 가해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의 휴대폰 앱 사용 내역, B씨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군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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