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폭락 사태' 라덕연…징역 25년·벌금 1465억 선고

서울남부지법, 라덕연 등 피고인 15명 선고
지난해 검찰, 징역 40년·벌금 2.3조원 구형
8개 기업 주식 시세조종으로 약 7305억원 편취
  • 등록 2025-02-13 오후 7:28:44

    수정 2025-02-13 오후 7:28:4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4)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범 14명과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9개월 만의 판결이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입건된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가 2023년 서울시내에서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 1000만원, 추징금 1944억 8675만 5853원을 선고했다.

라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조세포탈 등을 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을 선고했다. 라씨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투자자를 상대로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해 70여억원을 영업비로 횡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변모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원을 판결했다. 다만, 안씨와 변씨에게 적용된 조세포탈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시했다.

안씨처럼 투자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씨와 투자자 관리를 담당한 조직원 조모씨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그 밖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의 판결이 이뤄졌다.

이날 법원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라씨 조직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총 917명의 투자일임 고객으로부터 합계 7932억 6239만 1422원을 지급받고 고객 명의의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관리하며 투자 수익의 50%를 투자일임수수료(정산금)로 지급받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씨 1인으로 일원화된 지시에 따라 8개 종목을 매입하면서 총 3만 801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교란했다”며 “1944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범행 규모와 수법으로 볼 때 과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폭락사태로 한순간에 떨어져서 투자자는 물론 라씨 조직의 일반 투자자들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책임이 라덕연 조직에게도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주가폭락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시세조종 범인의 책임소재를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주범인 라씨에 대해 법원은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했고, 주가 폭락으로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조종 주식 거래는 라씨 개인으로 일원화된 매매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 “라씨의 시세조종 지시는 여러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으로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저가에 매수했을 뿐 조작하지 않았다’, ‘외부 세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반성을 안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2조 3590억원, 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2조 2300억원 및 추징금 120억원을, 주씨에게는 징역 15년을 판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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