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 외교관!"…클럽 직원 폭행한 외국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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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9-03 오후 10:46:38

    수정 2025-09-03 오후 11:50: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시내 한 클럽에서 직원을 폭행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의 한 클럽에서 직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된 직후 자신이 “외교관 아들”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의 아버지는 과거 외교관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현재 한국에 주재 중인 외교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클럽 직원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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