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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에게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 중 한 명은 “구치소 수감 중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씨의 수첩에는 피해자 김 씨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는데 이를 찢어서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 씨는 보복 협박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내며 “굉장히 안 좋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라는 의미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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