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與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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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외 근로계약서 동의해도 지역화폐로 지급
"광범위한 근로자, 임금 일부 지역화폐로 받을 법적근거"
  • 등록 2026-07-08 오후 6:26:22

    수정 2026-07-08 오후 6:26:2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8일 발의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로는 김한규·임미애·박선원·윤후덕·김태선·이주희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동의를 받으면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범위한 기업과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당한 비중을 본국 송금에 사용하기에 임금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경우 고용과 소득 창출이 지역사회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박민규 의원은 “기업의 이윤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박민규 의원실 제공)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박민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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