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로는 김한규·임미애·박선원·윤후덕·김태선·이주희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범위한 기업과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당한 비중을 본국 송금에 사용하기에 임금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경우 고용과 소득 창출이 지역사회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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