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로 인해 2017년부터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규제가 일부 해소되며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필요성이 있고,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된 법인에게는 단계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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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과 기관 투자가 점진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시장이 더욱 발전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DAXA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간 정부에서 우려해 왔던 자금세탁방지 부분을 사업자들과 함께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까지 함께 힘써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법인이 코인을 투자한다는 것은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으며, 법인이 매입하는 코인은 그 신뢰성을 더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 상황에서, 코인에 대한 명확한 회계 기준이 부재한 점은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의 단계적 매매 허용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