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부른 사망 뺑소니..만취 운전자 쓰러진 행인 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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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7-15 오후 10:51:44

    수정 2025-07-15 오후 10:51:4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사·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쯤 대전 중구 유천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1차로 부근에 쓰러져 있던 40대 B씨 위를 그대로 지나간 뒤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추적에 나서 5시간여 만에 사고지점에서 2.5㎞ 정도 떨어진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 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고, 숨진 B씨 역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반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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