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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은 별도로 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와이원엔터가 최근 황정음이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 금액은 2억 8200만 원이다. 황정음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해당 주택을 지난 2020년 5월 46억 원대에 매입한 바 있다.
또한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선고 후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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