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헌재 尹탄핵심리 엇갈린 평가.."충분" Vs "부실"

헌재,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 추가 지정
국회측 "빨리 종식" Vs 윤측 "신속 아닌 공정해야"
법조계 "尹 파면 불가피 Vs 대통령제 붕괴 우려"
  • 등록 2025-02-13 오후 5:40:22

    수정 2025-02-13 오후 6:52:39

[이데일리 백주아 최연두 최오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 주 1회 추가 지정된 가운데 변론 종결 시점을 두고 헌법재판소(헌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국가적 혼란 종식을 위해 빨리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변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심판 추가 변론 여부를 두고 헌재가 더이상 미룰 필요 없이 즉시 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심판인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진행하겠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 5명 채택 여부는 14일 재판관 평의(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9차 변론 후 헌재는 심리를 바로 종결하거나 최후진술 등을 위한 1~2회 추가 기일 지정 후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 송두환(76·12기)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장)는 이날 “피청구인 측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에 관련해 온갖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인신공격을 하면서 헌재를 향한 노골적 협박과 대중 불복, 폭력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헌법보호장치인 탄핵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기다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현재의 혼란상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헌재 심판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추가 변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61·19기) 변호사는 “헌재는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며 불공정한 심리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민 투표로 선출된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 탄핵은 국민 주권을 뒤집는 사항으로 빠른 결정보다 공정 심리가 중요하고 그 결정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충분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내란’ 혐의로 소추된 대통령 탄핵은 어느 재판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처벌을 내리는 형사재판이 아닌 공직 관련 징계 절차로서 형사소송법 모든 규정을 준용해 줄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이끄는 비정상적 상황인 만큼 정상으로 회복시킬 책무가 헌법재판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대 부산대 법전원 교수도 “계엄 당일 사실관계 범위를 넘어 법리적으로 헌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명확하다”며 “변론을 더 하든 안 하든 심판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내란을 전제로 내란 공범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고 이후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는데 헌법재판은 형사소송과 다르게 진행된다고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헌재 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절차적 하자 없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헌재가 중심을 잡고 신중해야 하는데 신속 결론에 초점을 두고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심각한 혼란이 벌어질 게 자명하다”며 “이 선례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앞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무얼 하든 바로 탄핵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고 이는 대통령제 붕괴는 물론 87년 헌법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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