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단장 "이진우, '국회의원 끌어내고 본청 진입' 지시"

이진우, 계엄 당일 새벽 국회의원 강제퇴장 지시
공포탄 지참…"이례적 상황 속 출동 명령"
임무 모른 채 출동…"시민들이 막아 의아했다"
  • 등록 2025-02-13 오후 5:31:16

    수정 2025-02-13 오후 5:31:16

[이데일리 최연두 백주아 최오현 성주원 기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45분경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장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이례적으로 공포탄을 지참하고 방탄복과 3단 진압봉 등 무기를 차량에 싣고 출동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선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다”며 “처음에는 합참 불시 훈련으로 알고 공포탄도 훈련용 휴대 목적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평소에는 임무를 분명히 고지하고 상황을 평가한 후 출동하는데, 이번처럼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상황이 빠르게 전개돼 “공포탄 휴대의 의미를 평가할 만한 여유도 없이 국회를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의 국회 본청 출입 통제 지시와 관련해 조 단장은 “통제라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누구는 출입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는지에 대해 후속 임무가 주어졌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시가 안 됐다”고 말했다.

특히 조 단장은 지시를 받고 5~10분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보호해야 할 시민들이 저희 행위를 막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의아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과업이 어떤 목적인지 불분명했다”고 회상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단장은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 등의 구체적인 표현은 “당시에는 들은 기억이 없고 사후 언론을 통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서 주요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조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이날 신문을 진행했다. 조 단장은 수호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대테러 작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부대”라고 설명하며,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호신 TF 소집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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