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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도당 중 창당 과정에서 등록 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받은 시·도당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기본소득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했으며, 각 시·도당은 한정된 재원 속에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현수막 한 장이라도 더 걸겠다는 의지에 따라 당원의 집을 사무실로 등록해 당원 연락 등 업무를 해왔다”며 “이를 두고 ‘유령사무실’이라며 곡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과 주진우 의원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은 아파트나 농장 등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비료 포대만 쌓여 있는 농장이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비례대표 퇴출 사유인 만큼, 용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억5000만 원에 달한다”며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정당법상 처벌 대상이며, 활동 없는 곳에 지급된 세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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