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선관위 조사한계…수의계약 의혹은 조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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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오찬간담회 열어
"헌법기관 ''선관위'' 조사한계…강제조사권은 컨센서스 필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개정 방향 정리할 때"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제 폐지 검토 예고도
  • 등록 2026-07-01 오후 3:10:09

    수정 2026-07-01 오후 3:10:0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일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부패방지법에 보면 저희가 조사하는 것에 관한 제약 조항도 많다”면서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마땅하게 없다”라고 말했다.

1일 정 위원장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 사태에 대해 “안타깝지만 일단 지켜보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수의계약 업체 유착 의혹에 관한 부패신고서를 접수했다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 권익위에 강제조사권 등이 없어 실질적으로 선관위 사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권익위의 조사권 관련 권한은 국민 기대를 생각할 때 원하는 건 상당히 많다”면서도 “권익위에 그런 권한을 줘도 되는지는 국민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나, 스승의 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문제, 케이크를 함께 먹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이 나오는 것에 “법 시행 10년이 되는 해라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며 “사회상규라는 해석에 관해 지적이 많아서 면담, 설문조사도 많이 했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로, 조만간 검토되면 발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한 것에 대해 “과거 권익위가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 종결처리 한 게 잘못됐다는 것에 관한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는데, 권익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취임하자마자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이라며 “지금은 후속 절차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익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에 대한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0701-국민권익위원회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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