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잡아줄게"…미성년자 유인해 간음한 20대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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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7-09 오후 6:44:41

    수정 2025-07-09 오후 6:44: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3월9일 새벽 강원 원주시에서 B(14)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으로부터 ‘부모와 싸우고 가출했다’는 말을 듣고 간음을 목적으로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며 B양 혼자 모텔방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한 모텔 객실에 B양과 함께 입실했고 약 3시간 후 모텔 방에서 B양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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