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몰린 서울대생..."인생 파탄났는데 사과도 없어"

'서울대 N번방' 공범 지목된 졸업생 1심 무죄
검찰도 '불기소'했지만 피해자 재정 신청으로 재판행
한씨 측 "피해자가 SNS로 저격해 인생 파탄" 호소
  • 등록 2025-02-13 오후 5:14:29

    수정 2025-02-26 오전 9:56:2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한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며 “결국 한씨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인 조윤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알면서 범인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특정돼야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혀 피해자들의 공통 지인을 특정해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진범을 알고도 한씨에 대한 항의절차를 계속한 적도 없다”며 “당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용의자는 한씨 외에 없었다. 한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수사로 주범이 잡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피해자들이 SNS에 ‘한씨가 공범’이라고 지속적으로 올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씨 측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무고한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등에 법적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피해자들은 한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애매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로 수년간 고통받고 수사기관의 책임 방기로 직접 가해자를 지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자체가 피해자들에 2차적 피해가 됐다”고 전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씨와 강모씨 등이 동문 12명을 포함한 61명의 여성 사진을 불법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주범 박씨(40대)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공범 강씨(30대)는 징역 4년을, 또다른 박씨(20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씨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재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한씨에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한씨가 소지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탐색,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으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소 제기 이후 한씨의 공소사실을 포함해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박씨가 체포됐다. 박씨는 허위 영상물 전송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한씨와 공모한 바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1세 한고은, 각선미 깜짝
  • 상큼 미소
  • 백종원의 그녀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