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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15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에는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다가 상인 임의대로 고기를 섞은 뒤 1만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유튜버가 1만 원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문제의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했고, 유튜버는 “고기랑 순대를 섞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상인은 지난 5일 광장시장을 찾은 채널A 취재진에 “내가 (고기) ‘섞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유튜버가) ‘섞어 달라’고 했다. 먹고 나서 얼마냐고 묻길래 1만 원이라고 하니 ‘왜 1만 원이냐’며 막 XX하고, 그냥 나를 쥐 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유튜버의 항의에 8000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광장시장 상인회 역시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점포 측을 옹호했고, 유튜버는 이후 광장시장 후기 영상 고정 댓글로 “메뉴 사진 확인해 보니깐 고기가 추가된 것도 아니다. 그냥 ‘큰 순대’ 구성이었다”며 “제가 애초에 ‘모둠순대’를 주문했다고 인터뷰했던데, 그러면 ‘모둠순대’가 나와야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기본인 ‘(큰) 순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인이 자신과 일행에 ‘고기를 섞어 줄까’라는 물음도 없었으며 ‘유튜버가 쥐 잡듯 잡아먹으려 했다’는 상인의 발언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8000원만 받았다는 상인의 반박에 대해 유튜버는 “계좌 이체를 해서 (거래)내역이 남아 있다”며 “마지막까지 1만 원을 지불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상인회는 지난 6일 종로구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회 측은 한 매체에 “이번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징계 규정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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