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매도 도입한 코인 거래소…당국, 투자자 보호 입법 추진

빗썸·업비트, 코인 빌리기 서비스 잇달아 출시
고위험 코인파생상품…투자자 보호 장치 전무
당국 "가상자산 입법, 파생거래 규율 방안 마련"
  • 등록 2025-07-09 오후 5:50:28

    수정 2025-07-09 오후 6:56:1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매도·레버리지에 해당하는 ‘코인빌리기(렌딩)’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기존에 없던 고위험 코인 파생상품 투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다. 금융당국은 입법을 통한 규제 방침을 세웠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4일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 테더(USDT), 리플(XRP) 등을 빌릴 수 있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담보금액의 20~8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30일이다. 같은 날 빗썸도 기존 렌딩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코인대여(렌딩플러스)’를 내놨다. 직전월 거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만 이용할 수 있고 최고 멤버십 등급 고객은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두 거래소 모두 빌린 코인을 시장에 팔았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사실상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같다. 빌린 자산을 원화로 바꿔 더 큰 규모의 코인을 다시 사는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하다. 문제는 파생거래의 위험성이 일반 가상자산 투자보다 훨씬 높음에도 이를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관련 조항이 없어 제재 수단이 없다고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렌딩·공매도는 위험성이 크지만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할 법이 없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 거래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잊은 상남자들
  • 울상→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 ‘백플립’ 부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