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중 총 6개 법률이 올해 상반기에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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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의료급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이 헌재 판결에 따라 올 상반기 개정됐다.
이 중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난 3월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은 지난 4월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요양병원 등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돼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됐다가 추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요양병원 등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개정됐다.
이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개정을 완료했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올 상반기까지 총 615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584개(95.0%)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 이 중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낙태죄) 등 31건은 아직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개정된 법률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16건이며 15건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한편 헌재는 국회 및 소관 부처 등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령의 개정 현황을 조사·통지해 개정대상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반기별로 실시했던 조사를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주기를 단축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헌재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중 미개정 법령목록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