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 여성이 유리할 것" 논란…경찰청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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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순경 공채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
한 유명 강사 "합격자 60~70% 여성될 것"주장
경찰청 "실제 운영 결과 달라…원활 시행 준비"
  • 등록 2025-09-03 오후 6:47:14

    수정 2025-09-03 오후 9:27:0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026년 경찰청 순경 공개경쟁채용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와 관련해 ‘내년 합격자 70%가 여성일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 데 경찰청이 “우려와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문학주경기장에서 진행된 2025년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검정에서 응시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순경 공채 남녀통합선발은 2026년 전면 시행된다.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 20% 내외였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뀐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최근 한 유명 학원 강사는 이를 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으로 바꾼 것은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며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고 공개했다.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되며 체력시험이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그간의 실제 운영 결과와 다름을 알려드리며, 2026년 순경 공채 남녀통합선발과 순환식 체력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임무에 비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안상황 변화와 사회 제반 여건 등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살펴 경찰공무원 채용제도를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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