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중식당 돌진한 차량…"가속 페달 잘못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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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손님 2명 유리 파편 맞아
경찰 "보험처리, 불입건해 종결"
  • 등록 2025-07-15 오후 6:24:09

    수정 2025-07-15 오후 6:24:0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음식점 안으로 승용차가 돌진한 가운데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인근 중식당 안으로 돌진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께 서구 청라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인근 중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당시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는 A씨 차량이 음식점 유리창을 뚫고 식사 중인 손님의 테이블 뒤쪽 방향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사고로 매장 내부에 있던 20대 손님 2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가게 유리창과 집기류 등이 파손됐다.

A씨는 경찰에 “후진을 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부상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며 “불입건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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