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추락 여성에 깔린 11살 딸 이어 40대 엄마도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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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7-08 오후 6:43:10

    수정 2025-07-08 오후 6:45: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7일 경기 광주시 한 상가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성이 덮친 모녀 중 11살 딸에 이어 40대 어머니마저 숨을 거뒀다.

사진=연합뉴스
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40대 여성 A씨가 오후 숨졌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A씨의 딸인 11살 B양과 건물에서 추락한 C(18) 양 등 모두 3명이다.

사고는 전날 오후 2시 36분께 시내 한 13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C양이 추락하면서 당시 길을 지나던 A씨와 B양, 20대 남성 D씨 등 3명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B양은 사고 직후 사망했고, D씨는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C양은 치료 도중 전날 저녁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가 같은 날 B양 이름으로 처방된 약봉지를 들고 있었던 점을 봤을 때 경찰은 모녀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양은 추락한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C양이 사망하면서 형사 책임은 사라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C양 유족에게 그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2012년 경북 칠곡 한 아파트 14층에서 3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길을 지나던 30세 남성과 충돌해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은 추락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30대 여성이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행동을 강행했다”며 유족의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존 시 피해자의 수입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30대 여성 유족에게 약 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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