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A씨의 딸인 11살 B양과 건물에서 추락한 C(18) 양 등 모두 3명이다.
사고는 전날 오후 2시 36분께 시내 한 13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C양이 추락하면서 당시 길을 지나던 A씨와 B양, 20대 남성 D씨 등 3명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B양은 사고 직후 사망했고, D씨는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같은 날 B양 이름으로 처방된 약봉지를 들고 있었던 점을 봤을 때 경찰은 모녀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양은 추락한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C양이 사망하면서 형사 책임은 사라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C양 유족에게 그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2012년 경북 칠곡 한 아파트 14층에서 3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길을 지나던 30세 남성과 충돌해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은 추락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30대 여성이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행동을 강행했다”며 유족의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존 시 피해자의 수입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30대 여성 유족에게 약 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200613t.jpg)
![[포토]레드벨벳 조이, 봄 꽃 미소 활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101294t.jpg)
![[포토] 임원희·정윤호 서울시 표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100865t.jpg)
![[포토]관람객 시선 사로잡는 전고체배터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100816t.jpg)
![[포토] 오세훈 시장, 잠실 민자사업 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100666t.jpg)
![[포토]트럼프 "종전 임박"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222t.jpg)
![[포토] 청년홈&잡페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128t.jpg)
![[포토]재판소원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013t.jpg)
![[포토]대화 나누는 양경수 위원장-이동근 상근부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0887t.jpg)
![[포토]물가·중동 이중 압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087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