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케이티)가 삼성전자(005930)의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5의 사전예약을 대량 취소한 건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을 시작한 24일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에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사전예약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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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기간 각종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앞세워 마케팅했다. 이에 따르면 갤럭시S25 울트라 모델 1TB 모델을 512GB 가격(28만6000원 할인)에 제공하고 갤럭시 워치 울트라 또는 갤럭시워치7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선착순으로 갤럭시 버즈 프로3을 제공 하는 등의 추가 혜택을 내걸었다.
하지만 고객들이 몰리면서 KT는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갤럭시S25 사전예약은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되어 발생한 상황으로,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돼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를 두고 KT가 선착순 고지를 제대로 못하면서 고객들이 몰리자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급하게 이벤트 내용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KT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KT관계자는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KT가 고객에게 보낸 취소 문자(사진=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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