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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체포및 감금죄 △독직폭행죄 △집회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경찰을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비상행동은 “경찰들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정차돼 있는 트랙터를 법적 근거 없이 물리력으로 견인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랙터 불법견인에 정당한 항의를 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체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오전 4시 15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 진입하자 경찰이 이를 견인한 데 반발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국가폭력 자행한 박현수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경복궁역과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경복궁 서십자각으로 행진한다.
집회 측은 “강제 견인된 트랙터도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단에 올라 “(서울경찰청이) 집회를 마치고 트랙터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운행을 허용하겠다고 통지했다”며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