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CJ CGV(079160)가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보유한 CGI홀딩스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지 여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J CGV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MBK파트너스와 미래에셋증권 PE본부는 보유 지분에 대한 동반매각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FI의 엑시트 구조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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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MBK파트너스와 미래에셋 PE는 CGI홀딩스 지분 28.57%를 약 3336억원에 인수했다. 이들은 향후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 엑시트를 노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극장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IPO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CJ CGV와의 콜옵션·드래그얼롱 조건을 통해 회수 전략을 조정해 왔다.
이번 콜옵션 결정과 관련해 주목받는 또 다른 포인트는 미래에셋증권의 공모채 인수단 참여다. 지난 2022년 이후 미래에셋은 CJ CGV의 공모채·전환사채 발행 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인수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IB업계 일부에서는 “콜옵션 행사에 따른 재무구조 조정과 연계된 사전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인수단에는 키움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도 포함돼 있어, 의미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콜옵션 미이행 시 드래그 조항의 발동은 시장에서도 계약 구조 재검토 이슈로 비화할 수 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콜앤드래그 구조가 실제 실행되는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콜옵션 미이행 사태가 벌어지면 업계 전반의 계약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CJ CGV 관계자는 “콜옵션 행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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