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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인사 처분이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징계라거나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범위를 일탈했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 “처분은 검찰인사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로 원고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고, 그동안의 검찰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 보면 피고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침익적인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둔 취지에 비춰 원고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검사 징계 절차 또는 사전통지절차, 의견제출절차 등을 사실상 잠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처분사유인 원고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고 단지 어떠한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이는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였다. 당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 검사장의 공개적 반발이 배경이 됐단 평가가 나오면서, 사실상 보복성 인사 아니냔 논란이 빚어졌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강한 어조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에 반발하는 글을 남긴 바 있는데, 법무부는 인사조치를 하며 “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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