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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고용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초 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성이 없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무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들 전반에 대한 보호방안이 검토·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경사노위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는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노사관계법·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섭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책임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해 경영계 등 현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개정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의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제 도입 검토 의사’를 묻는 말엔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등을 적극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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