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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공수처가 호기롭게 사건이첩요청권을 행사했을 때부터 세간의 우려가 컸다. 물론 성과는 있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그게 전부다. 반면 불거진 논란은 차고 넘친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는 재판을 통해 다시금 확인받아야 한다.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공수처의 수사는 아마추어 같았다. 1차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수사력 부족을 스스로 증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이례적으로 기한까지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 1월 6일까지 버티면 된다고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었다.
최근 한 달 사이 공수처는 모두가 주목하는 대상이 됐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한다. 기회는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남았다. 계엄 수사가 마무리되면 매듭지어야 할 ‘채해병’ 사건도 있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이 공수처의 흑역사로 남을지, 부족했지만 수사 능력 자양분이 될지는 전적으로 공수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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