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협력사 우대정책’ 시행…“상생협력 앞장”

  • 등록 2020-07-30 오후 8:04:09

    수정 2020-07-30 오후 9:43:1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같이 짓는 가치’를 슬로건으로 협력사와 우대정책을 시행, 건설업계 상생협력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건설 건설현장.(사진=포스코건설)
3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중소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협력사와 기술협력을 위한 ‘상생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사는 상시 기술협력을 제안할 수 있고 포스코건설은 기술 시현을 위한 시험대를 무상제공하고 그 성과가 입증되면 성과공유제로 연계하여 단가계약, 장기공급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동기술연구개발(공동특허등록) 및 기술이전협약, 특허권 무상이전 등을 통해 협력사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2011년부터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펀드’ 520억원을 조성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12월에는 업계 최초로 동반위 및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더불어 상생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는 포스코건설과의 계약서만으로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이 밖에도 업계 최초의 하도급 거래대금 100% 현금결제 및 명절대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협력사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시민-Business With POSCO’ 를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협력사 복리후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협력사 직원들의 실질적인 복리증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포스코건설 임직원과 동일하게 장례용품을 무상제공하고 있으며, 송도사옥 강당을 개방하여 웨딩홀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매년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우수직원을 선정해 표창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해 협력사와 상호공동체라는 일체감을 조성해 ‘기업시민-People With POSCO’ 를 실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Society With POSCO’ 실천하기 위해 구매과정에서의 경제적 이윤창출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장애인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우대제도를 도입해 신규 등록, 계약보증금 감면, 대금 조기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하에 중소협력사와의 상생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협력사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며 함께 성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으로 말해요
  • 꺄르르~…9살차 예비부부
  • 떨리는 데뷔
  • 화려한 출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