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철강 파생상품 관세 개편, 부담 일부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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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간소화로 행정부담 완화
화장품·식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
일부 기계·가전 관세 부담 커질수도
  • 등록 2026-04-06 오후 4:22:07

    수정 2026-04-06 오후 4:22:07

지난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제도를 개편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분석을 내놨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와 함께 기계, 가전 등 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그 함량 가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세 기준을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하고 관세율도 통관 가격의 15·25·50%로 정률화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관세 부과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줄어든다는 점에서 한국 전체 관세 부담은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232조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관세에 추가되는 만큼 일본이나 유럽연합(EU)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일례로 화장품이나 식품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또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품목은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도 2027년 말까지는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만큼 앞으로 1년 8개월 동안의 관세 부담이 이전보단 줄어들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역시 철강 등의 함량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편 이후엔 관세율이 25%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일부 기계나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등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다를 수 있기에 일률 판단은 어렵다는 게 당국의 일차 판단이다.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50% 관세율이 유지되는 만큼 대미 수출 때의 관세 부담은 여전히 크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관세 외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유리해진 품목도 있지만, 불리해진 품목도 있어 전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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