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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 등을 공급하며 얻는 차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사가 도매가격 1000원으로 납품받은 물품에 웃돈을 얹어 가맹점에 1200원에 공급해 발생하는 이익이다. 최근 피자헛, 푸라닭치킨,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등 외식업 유명 프랜차이즈들에서 해당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사진 촬영 비즈니스 모델에서 차액가맹금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포토이즘의 경우 외식업계에서 제기됐던 물류대금과 달리 지적재산권 개념과 관련된 것이 주목할 점이다. 포토이즘은 가수 아이유, 데이식스, 배우 박보영, 한국프로야구(KBO) 야구선수 등 유명인사를 합성한 사진 프레임으로 유명하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 측이 이 프레임에 사용된 유명인의 사진 라이선스 비용 등을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차액가맹금을 받을 때는 계약서상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피자헛 사례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가맹점운영권,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부동산, 물품 등으로 다양하므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급부에 대해 각각 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시했다.
차액가맹금 소송이 본격 확산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로펌들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을 활발히 구하고 있다. 포토이즘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북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과 접촉하며 소송 방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들 사이에서도 가맹본부 자문 및 법률대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푸라닭치킨은 법무법인 태평양, 굽네치킨은 법무법인 화우, 투썸플레이스는 법무법인 광장이 각각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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