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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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등록 2026-08-18 오후 4:30:22

    수정 2026-08-18 오후 4:30:22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1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수사다.

앞서 특위는 대북자금이 주가조작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내부자 문건을 확보했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고발장을 토대로 한국거래소에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가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했다는 심리 결과를 내놓은 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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