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의사·환자·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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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격이 정해지면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해당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부담이 가격의 95%다. 도수치료가 10만원으로 책정되면 9만 5000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부 실손보험은 관리급여로 책정한 금액을 보장해줘 아직까진 환자 입장에선 변하는 것이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협의체서 논의된 의료행위는 총 5개 항목이었지만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 치료는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치료다. 일부 의원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됐는데 체외충격파까지 포함할 경우 줄폐업을 우려하고 있다.
관리급여로 결정된 3개 의료 행위는 비급여 의료비와 실손보험 지급액 급증의 주요 원인이다. 실손보험 급여액은 금융감독원에서 항목 별로 분류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가 측정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지급된 금액만 2조 6000억원이다. 방사선 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또한 실손보험 지급액이 연간 수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한 3개 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몇 회까지 보장해줄지에 따라 환자 부담이 경감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의료계는 수익 감소 등을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 제값을 받아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도수치료 등의 급여 편입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다”며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끝난 이후 한 의협 임원은 “이번에 관리급여로 포함키로 한 3가지 항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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