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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목 졸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김 씨를 직접 제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특히 몸싸움 과정에서 턱부위에 열상을 입자 도리어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나나 측이 4000만원으로 합의를 회유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은 범행 직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을 검색한 명확한 기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나나가 현장에서 김씨의 흉기를 빼앗아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경찰 역시 앞서 나나의 역고소 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나나의 어머니가 김 씨를 설득해 흉기를 잠시 놓게 한 뒤,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 적용했다. 두 죄명의 법정형이 같아 공소장 변경 없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나나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먼저 빼앗으려고 목숨 걸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이제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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