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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에서) 정말 왜 (현재 제도가) 문제인지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정할 때 화이트칼라뿐 아니라 모든 산업 모든 노동자를 위한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마련돼 있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특별연장 근로시간제 등이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주 52시간을 모든 산업 분야 모든 노동자에게 다 적용하려고 보니 너무 무리했고, 노동자들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노사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별도의 주 52시간 특례 조항 대신) 이 제도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생각이고, 저도 여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주 52시간 특례조항 찬반 측을 국회로 불러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진 의장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예외제도가 보장돼 있는데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특례조항 마련 요구의 이유를 정확하게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기업들 ‘11시간 휴게시간 보장’도 문제삼아”
당시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특례조항 필요성의 이유로 반도체 개발 주기상 6~12개월 정도의 집중근무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제도로는 집중근무 기간이 3~6개월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1년 내내 집중근무제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보트인가”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휴게시간) 11시간’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우리 노동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재량근로제와 특별근로제를 사용할 경우 1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기업 측에서 ‘노동자 동의’를 이유로 반도체법상 특례조항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진 의장은 설명했다.
진 의장은 “노동자 동의를 구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긴급한 사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도 근로자 당사자 동의를 얻어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서로 모순된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근로기준법 체계 구멍 내는 것이기에 논의에 시간 필요”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핵심적 부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특례조항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입법을 막고 있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 연장 근로를 기업이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해 줄 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기에 노동자 건강권 침해 소지가 커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다. 문을 닫아걸어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면서도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도 첨예한 이견이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현재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당내 산업자원통상 정조위와 환경노동 정조위가 개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후 양 정조위의 합동회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절충안이 도출될 경우 의원총회에 회부에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