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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의 피해 여성의 사진을 생성형 AI를 통해 마치 자신의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한 뒤 네 차례에 걸쳐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해왔다. 그는 자신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이미지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외모가 예쁘고 남자로서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 얼굴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캡처한 뒤 앱을 통해 허위 영상을 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피해자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앱에 등록하고 자세나 복장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해 해당 영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어 남 판사는 “신체 부위 노출 정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허위 영상이 가공되고 편집된 맥락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정해진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사진을 공개적으로 개시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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