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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 체육, 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수급자 1인당 14만 원 상당의 선불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 지원 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조인철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청년들이 장기화된 고물가와 취업난, 주거 불안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경험을 쌓고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은 2019년부터 4년간 광주광역시 경제문화부시장으로 재직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VR·AR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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