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피해 중기 5개 은행에 소송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은행 대상 소송 절차 착수
“키코 사태 이후 폐업 등 피해” 중소기업 눈물
“2019년 금감원 결정 따라 256억 배상해야”
은행권 “2013년 대법원 무죄 판결…수용 못해”
  • 등록 2025-03-27 오후 4:49:00

    수정 2025-03-27 오후 4:49:00

[이데일리 김경은 송주오 기자]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이 키코 사태와 관련해 6개 시중은행에 총 256억원을 배상토록 결정했지만 5개 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번 소송으로 지난 20년 넘게 끌어온 키코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의 기업별 손해배상 결정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키코공동대책위원회)
“키코 사태에 폐업까지…피해 보상해야”

27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 등 4개 중소기업은 신한·하나·KDB산업·대구·한국씨티은행 등 5곳을 상대로 금감원의 배상 결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의 배상 결정을 따른 신한은행은 이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택 키코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일부 시중은행들은 2019년 12월에 나온 금감원의 배상 결정을 아직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지금이라도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4개 기업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접촉하고 있다”며 “오는 6~7월에 소송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코는 일정 범위 안에서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판매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은행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해 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며 이 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다. 키코공동대책위에 따르면 피해 기업은 약 980개사, 피해액은 10조원에 이른다.

피해기업 중 한 곳인 원글로벌미디어는 키코 사태 이후 3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회사 문을 닫았다.

원글로벌미디어 전 대표인 황 공동위원장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다 폐업을 결정했다”며 “다른 피해기업들도 사업을 유지하곤 있으나 손실에 따른 피해가 누적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학권 재영솔루텍 회장도 “키코 사태로 780억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 계열사를 접는 등 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었다”며 “이같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은행권 “대법원 판단 끝났는데…수용 못해”

피소대상인 은행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 사태를 무죄로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배상 결정은 구속력 없는 권고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018년 5월 취임한 윤석헌 당시 원장의 지시로 키코 재조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키코 사태를 ‘금융 분야 3대 적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금감원은 1년 5개월간의 조사 끝에 2019년 12월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재영솔루텍 66억원, 일성하이스코 141억원, 남화통상 7억원, 원글로벌미디어 42억원 등으로 총 256억원이다.

황 공동위원장은 “금감원 배상 결정 당시 은행들도 배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희망을 가졌지만 눈치를 보다가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당정의 공약을 통해 금감원의 재조사를 거쳐 나온 결정인 만큼 후속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는 기업들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키코 비딩을 진행할 정도로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배임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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