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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은 박 전 특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실형 선고에 따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맡으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50억원 지급을 약속받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1500억원 여신의향서 발급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중 현금 5억원을 수수했으며 화천대유에 근무한 딸을 통해 추가로 1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으로서 청렴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밖에도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정받은 50억을 받게되지 못하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한편 ‘50억 클럽’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과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