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수사단은 16일 “강원도 철원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면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고인의 GP 투입 경위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총기 사고는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GP에서 일어났다. 당시 사망 원인으로는 K1 소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내 괴롭힘으로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더욱이 “중대장이 주기적으로 장병들의 고충과 생활을 점검하는 ‘신상 결산’을 정상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지휘 책임의 공백이자 예방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만약 상급자에 의해 고인이 처했을 막막하고 어려웠을 상황이 조기에 인지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에도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훈육장교였던 대위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기 상해로 숨졌다. 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서가 공개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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