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IPO 예정 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

IPO 후 급격한 주가 하락 방지
회계 분식 위험도 기준 도입
금감원 심사 범위 5000억원 이상 확대
  • 등록 2025-03-26 오후 5:47:49

    수정 2025-03-26 오후 5:47:4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상장 예정 기업(IPO 예정 기업)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이는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 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증선위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현장 방문 없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특이 사항을 분석해 회계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기재 사항 등이 충실하고 명료하게 기재되었는지 심사한다. 경미한 회계 위반(과실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 이하)로 종결해 신속한 수정 공시를 유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 발견 시 ’감리‘로 전환한다.

상장 준비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등을 적용받지만, 상장 이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감리집행기관은 상장 준비 및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정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 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 방식을 개선해 ’회계 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회계분식 위험도는 기업의 주요 재무 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 기업 및 부실 기업 등과 비교하여 산출하며,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 위험도’를 표본선정기준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는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법인 중에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본 선정 기준 강화로 한공회의 심사 건수 등이 증가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심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업무 분담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와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을 담당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자산 1조원 미만 기업을 담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와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 및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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