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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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입건, 출국금지”
  • 등록 2025-12-12 오후 6:38:24

    수정 2025-12-12 오후 6:38:2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6시쯤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담팀은 이날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민중기 특검에서 금품수수 의혹으로 넘겨진 인물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건 인원은 3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전날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적시됐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시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의 경우 올해 말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와 조사를 진행해야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 도입을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 역시 전담수사팀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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