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노동절' 바뀌나…환노위 소위서 관련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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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시 62년 만에 명칭 환원
  • 등록 2025-09-16 오후 5:09:54

    수정 2025-09-16 오후 5:09:5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데일리DB)


환노위 노동법안소위는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법’ 전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근로자라는 명칭이 노동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데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도 “노동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동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 통과하면 근로자의 날 명칭은 62년 만에 바뀌게 된다. 세계 대부분 국가에선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자 수십만 명이 총파업을 벌인 1886년 5월 1일 미국 헤이마켓 사건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메이데이, 즉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부터 5월 1일에 노동절 행사를 벌였으나 1958년 이승만 정부에서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이 창립된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다. 공산진영에서 메이데이 날짜를 정했다는 이유에서다.

1963년 군사정권이 근로자의 날 법을 공포하면서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고 날짜고 매년 4월 17일로 옮겨졌다. 1994년 근로자의 날은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으나 명칭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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