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177cm·체중 47kg까지 감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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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19 오후 6:51:06

    수정 2025-06-19 오후 6:51: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체중 49kg, BMI(체질량지수) 15.7로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또 그는 같은 해 9월 6일 진행된 검사에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해 체중 47.7kg(신장 177.2㎝), BMI 15.1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한 바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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