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물어줘야"

2021년 부터 소송, 4년 공방 끝 1심 선고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영업피해는 손해배상 해야
넥슨코리아 측 "85억원 전액 인정, 큰 의미"
  • 등록 2025-02-13 오후 3:08:11

    수정 2025-02-13 오후 3:08:1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영업기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했다.

다크앤다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 승소 판결했다. 2021년 8월 20일 넥슨코리아는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다크앤다커’가 자사에서 개발 중이던 ‘P3 프로젝트’(P3)의 내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게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공방 끝에 1심 선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코리아 측은 손해배상 청구가 부분이 아닌, 전액 인용된 사실에 무게를 뒀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이밖에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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