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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상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한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도 당시 국회 차단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목 대장은 “국회경비대의 역할을 국회 청사 경비와 의장 경호, 국회 내 무질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 “무질서를 유발할 수 있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행위가 문제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수초 간 침묵을 한 후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사안이었고 내란죄라는 표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업무 수행 당시엔 위법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엄군 280여명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진입하던 상황을 왜 막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계엄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의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 의원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국회를 경비하겠나, 내란 세력의 요구에 따르겠나’는 묻자 “국민의 편에 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 대장은 ‘지난번에도 국민의 편에 선 거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그때도 국민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계엄령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