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학병원 의사야" 30대男 믿고 결혼 결심했는데…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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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기 혐의 A씨에 '징역 8개월' 선고
SNS서 알게된 여성들에 의사라 속인 뒤 돈 뜯어
  • 등록 2026-09-11 오후 3:29:25

    수정 2026-09-11 오후 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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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사를 사칭한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로 여성들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프리픽(Freepik)
사진=프리픽(Freepik)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에게 자신이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인 뒤 결혼을 약속했다.

그 후 음주 사고 차량 수리비와 상속세,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5∼6월 B 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78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C씨(34·여)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특히 C씨에게는 “벌금이나 상속세를 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C씨의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신고 건수는 2024년 2~12월 1265건에서 지난해 2192건으로 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675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로맨스스캠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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